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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 조직 둔다…환자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안

이소희 의원 등 11인, 제22대 국회에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이소희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54)을 제안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것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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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54

제안자

이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30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생긴다. 법안은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환자기본법은 환자정책에 대해 무엇을 정하고 있나

현행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 즉 환자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도 담고 있다.

왜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나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해 총괄·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짚는다. 그 결과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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