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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은 이렇게 달라진다

‘확대’보다 ‘시행’… 제도가 현실이 되는 해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2026년은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해라기보다, 이미 예고돼 왔던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인공지능(AI), 노동, 복지, 기업 지배구조, 기후·안전 분야에서 ‘방향 제시’ 단계를 지나 현실 적용의 문턱을 넘는다. 개인의 일상부터 기업 경영, 지역과 도시의 운영 방식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AI 기본법 ‘혁신의 상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과 산업 육성의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2026년은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해라기보다, 이미 예고돼 왔던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인공지능(AI), 노동, 복지, 기업 지배구조, 기후·안전 분야에서 ‘방향 제시’ 단계를 지나 현실 적용의 문턱을 넘는다. 개인의 일상부터 기업 경영, 지역과 도시의 운영 방식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사진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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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혁신의 상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과 산업 육성의 언어로만 다뤄져 왔다면, 이제는 책임·안전·신뢰가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규제 강화’로 해석하는 시각에 선을 긋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와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령 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규제 중심의 AI 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공표해 왔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과 규제 유예를 적용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유예 기간은 고정된 시한이 아니라, EU를 비롯한 해외 입법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규제 유예 기간 중에도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된다.

AI 기본법 시행령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역시 최소 1년 이상 유예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처벌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적응의 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AI 기본법은 기술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AI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법에 가깝다. 2026년은 AI를 둘러싼 논의가 ‘속도’에서 ‘책임’으로, 경쟁에서 ‘신뢰의 질서’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과 산업 육성의 언어로만 다뤄져 왔다면, 이제는 책임·안전·신뢰가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다.(사진_뉴시스)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과 산업 육성의 언어로만 다뤄져 왔다면, 이제는 책임·안전·신뢰가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다.(사진_뉴시스)

‘시간’에서 ‘권리’로 이동하는 근로제도의 방향 전환

2026년은 근로제도가 한 단계 더 구조적인 변화 국면에 들어서는 해다.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누가 노동자인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노동의 정의 자체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제도의 완화보다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제도 악용을 막는 동시에, 직무·성과 중심 근무, 연구·개발 직군과 창의 산업을 고려한 시간 설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보다 엄격히 기록‧관리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초과근로 정산 근거를 명확히 갖추어 노동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2026년 최저입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된 수준이다. 주 52시간제를 기본 축으로 한 근로시간 체계는 유지되지만, 운영 방식은 더욱 유연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등 이미 도입된 제도들이 2026년을 전후해 적용 범위와 활용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근로제도 변화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다. 배달, 대리운전, 콘텐츠·IT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 형태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약 투명성 강화가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6년 근로제도의 또 다른 축은 ‘안전과 휴식의 의무화’다. 산업재해 예방, 과로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준이 더욱 세밀해지고, 사용자 책임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둘러싼 명칭 변경 및 공휴일 확대 논의도 2026년을 전후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근로제도 변화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다. 배달, 대리운전, 콘텐츠·IT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 형태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약 투명성 강화가 이어진다.(사진_뉴시스)
2026년 근로제도 변화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다. 배달, 대리운전, 콘텐츠·IT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 형태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약 투명성 강화가 이어진다.(사진_뉴시스)

복지와 돌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26년 만에 사라지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육과 돌봄 비용 구조 조정, 장기요양 급여 확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복지는 더 이상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떠받치는 사회 인프라로 재정의된다.

특히 고령화 대응 정책은 복지 영역을 넘어 지역·도시 정책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돌봄 시설 확충, 의료 접근성 개선, 고령 친화 주거 환경 조성 등이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다뤄지며, 이는 지역 기반 서비스 산업은 물론 도시 공간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어디에 사느냐’가 곧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느냐’로 이어지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 청년 및 무주택자 월세 지원, 보육료·의료비 지원 등 다수의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대라기보다, 기존 제도가 포착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정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소득 기준의 경계선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계층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제도 변화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26년 만의 제도 전환이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간주해 수급 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물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비수급 빈곤층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가 가족관계가 아닌 개인의 생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복지제도 변화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26년 만의 제도 전환이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간주해 수급 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물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사진_뉴시스)
복지제도 변화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26년 만의 제도 전환이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간주해 수급 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제도 밖에 머물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사진_뉴시스)

청년정책, ‘지원’에서 ‘정착’으로

2026년 청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다. ‘정착’이다.

그동안 청년정책이 취업·주거·자산 형성 등 개별 문제에 대한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면, 2026년은 청년이 지역과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2026년에는 청년·무주택자 월세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주목할 변화는 단순한 월세 보조를 넘어, 청년 주거를 도시·지역 정책과 결합하려는 흐름이다. 역세권·도심 유휴부지 활용 청년주택, 지역 정착형 공공임대, 직주근접형 주거 모델 등이 ‘청년정책’이자 ‘도시 전략’으로 다뤄진다. 청년 주거는 더 이상 복지의 말단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청년 자산 정책도 방향이 바뀐다. 과거처럼 단순 저축 장려나 일회성 목돈 마련이 아니라,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구조적 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강화된다. 청년 대상 금융·채무 관리 지원, 연체 예방 프로그램, 사회초년생 금융 교육 등이 확대되며, 이는 자산 형성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회가 분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6년 청년정책의 또 다른 축은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우울·불안 문제에 대응해, 상담 접근성 확대와 의료비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 개선, 정신과 외래 상담 지원 확대 등과 맞물려,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적응 실패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다루는 정책 기조가 분명해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 킥스업 AI라운지에서 열린 ‘2030 청년세대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_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 킥스업 AI라운지에서 열린 ‘2030 청년세대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_산업통상부)

부동산 정책, ‘거래는 촘촘히, 공급은 넓게’

새해부터 부동산 거래와 금융, 세제를 둘러싼 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는 거래·금융·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보다 강한 신호를 보내는 한편,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했다.

1월부터는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새해부터 부동산 거래는 신고 중심에서 검증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허위 거래 신고나 위장 거래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자금 출처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 규제도 조기 시행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대출 여력을 줄여 과도한 차입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신호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연동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 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의 2배 초과 시에는 최대 0.3%까지 차등 적용된다. 고액 대출에 대한 부담을 키워 대출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취지다.

규제 강화와 동시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넓어져,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기본으로, 다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꼽힌다. 2월부터는 사업시행구역토지 등 소유자가 공원·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인근 토지나 빈집을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명확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등록 기준을 적용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을 합산해 판단한다. 임대 관리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적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2028년까지 유지된다.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대한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등도 연내 추진된다.

시장 연착륙을 위해 세제 완화 조치 일부는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이 밖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특례(5년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3년 연장) ▲청약예·부금의 청약종합저축 전환 기간 연장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 연장) 등도 포함됐다.

2026년 정책 변화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구호보다 이미 합의된 방향을 실제 제도로 고정한다는 점이다. AI는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고, 노동은 권리의 언어로 재정의되며, 기업은 지배구조를 관리해야 하고, 복지와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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