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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고위험가사사건' 신설안,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
김영환 의원 등 10인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 송달 전 보호조치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고위험가사사건에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소송기록 송달에 앞서 이뤄질 수 있다.
김영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안 제10조의3 신설 등). 법안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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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217 |
국회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28 |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려고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가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적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설명이다. 또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와 결정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하므로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겼어도 변경된 주소, 거소, 직장 또는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입법 공백이 있다고 밝힌다.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이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위험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법안은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내용은 안 제10조의3 신설 등에 반영돼 있다.
다른 법안과 연결돼 있나
이 법률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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