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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 원'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 등에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하 교육감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_시사매거진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 등에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하 교육감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 이후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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