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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해경 함정사고 14건, 운항미숙 · 경계소홀 반복에 솜방망이 처분까지 , 기강 해이 심각

- 올해 3월 850억원 신형 함정 방파제 충돌에 이어 170억원 함정은 정박 중 침수로 폐선까지 되는 사고 잇따라 - 함정 사고 처분대상 32명 중 22명은 징계 외 처분인 경고 · 주의 · 불문경고에 그쳐 - 김 의원 “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경 , 조직 기강 전면 쇄신해야 ”

함정 사고 처분대상 32명 중 22명은 징계

(사진제공 = 김선교 의원실)
(사진제공 = 김선교 의원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국민의 생명과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사고가 최근 5 년여간 14 건이 발생한 가운데 , 사고 원인 상당수가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나타나 해경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6 년 9 월까지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 건 발생했고 , 확인된 수리비만 3 억 6,494 만원에 달했으며 , 수리예상비용이 경제적 내구연한을 초과해 폐선처리 ( 운항정지 ) 된 경우가 2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항 미숙 , 경계 소홀 , 사전정보 파악 미흡 , 충돌 회피조치 미흡 , 현장 판단 오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실이 반복됐다 . 특히 올해 지난 3 월 20 일에는 850 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지 불과 3 개월 된 서해 5 도특별경비단의 3,000 톤급 신형 경비함정이 인천항 입항 중 방파제와 충돌했다 . 해경은 강한 조류와 바람뿐 아니라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

또 3 월 25 일에는 인천해경 소속 300 톤급 312 함이 정박 중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 약 170 억원을 들여 건조한 해당 함정은 외부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기고 점심식사를 이유로 관리 공백 상황에서 배기관이 개방돼 있었고 , 유류수급으로 선체가 가라앉아 배기구가 수면 아래 잠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됐다 . 결국 복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해 폐선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 사고조사서에 의하면 , 단순한 개인 과실을 넘어 외부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 , 위험요인 사전점검 , 정박 중 안전관리 등 조직적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경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경이 제출한 사고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 처분자 32 명 중 22 명이 징계 외 처분인 경고 · 주의 ·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 정직 처분은 단 1 명에 불과했다 . 기본적인 과실로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경미한 처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분이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선교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해상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이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과실로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 라며 , “ 올해만 해도 850 억원짜리 최신 함정은 방파제에 충돌하고 , 170 억원짜리 함정은 정박 중 침수돼 폐선에 이른 것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안전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 ”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해경은 반복되는 인적 과실의 원인과 지휘 · 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 함정 운항부터 외부 정비업체 관리 , 안전교육과 사고 책임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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