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2일 본회의서 처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던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우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다"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한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 일방의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의장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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