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가계부채 문제 잡힐까
최저 1.5%포인트에서 최고 3%포인트까지만 적용 2월 26일부터 단계적 도입…내년부터 100% 적용
[시사매거진 309호]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난 2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경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적용 대상을 넓힌 뒤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을 계기로 가계부채 문제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시사매거진 309호]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난 2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경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적용 대상을 넓힌 뒤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을 계기로 가계부채 문제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준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갈 것을 대비해 그만큼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지난 2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를 확립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
연간 이자비용은 늘고 대출한도는 줄어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상·하한선을 둬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5년 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1.5%포인트보다 적어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까지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산출된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만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인 혼합형 대출의 경우 30년 만기에 고정기간이 5~9년이라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하고 고정금리가 이보다 길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 적게 가산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단계적 확대
상반기 25%에서 내년부터 100% 적용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가 연 5.04%인 상황을 가정해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행 DSR 제도에서 대출한도는 3억 3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가산금리를 하한선인 1.5%포인트로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25%(0.375%포인트)가 적용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대출한도가 3억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4%)이 줄어들며 50%(0.75%포인트)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대출한도가 3억 원으로 3000만 원(9%) 감소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에 3억 3000만 원이던 한도가 2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16%)이나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내년 전업권 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적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업권의 대출에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게 된 배경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8000억 원 늘며 10개월째 증가해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 명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2.7%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5%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뜻한다. 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를 갚는 경우가 잦아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에 달해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 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되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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