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 무죄선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23일 오후 2시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에 대한 혐의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오세훈의 여론조사 의뢰. 대납. 요청, 증명 어렵다"며 "김한정에 대납 요청한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하며 무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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