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무허가·미신고 간판 자진신고 11월 말까지 연장
연지·초읍·부암·당감·개금동 5개 지역 대상…영업주 참여 확대 법적 표시기준 충족 광고물 허가·신고 추진…안전점검 병행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진구가 무허가·미신고 간판의 적법한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한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당초 10월 종료 예정이던 간판 양성화 신고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도권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 지역은 연지동과 초읍동, 부암동, 당감동, 개금동 등 5개 지역이다.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 표시기간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가운데 관련 법령과 표시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는 앞서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양성화 대상 광고물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절차와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기간 연장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영업주는 11월 말까지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광고물은 법적 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자진신고만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이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양성화 여부는 관련 법령과 설치·표시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진구는 신고기간 연장을 계기로 미허가·미신고 광고물의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도시경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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