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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 , “ 직장 성희롱 신고 44% 급증 … 불이익 신고도 5 년간 516 건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44.2% 증가 … 지난해 2,273 건 , 올해 8 월까지 1,633 건 - 피해자 · 신고자 불리한 처우 42 건 법 위반 확인 … 올해 신고도 벌써 지난해의 89% - 어 의원 “ 신고 피해자가 다시 싸워야 하는 현실 … 사건 종결 넘어 신고 이후 보호까지 책임져야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제공  = 어기구 의원실)
(사진제공 = 어기구 의원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도 최근 5 년간 516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42 건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을 확인했다 . 성희롱 피해를 알린 노동자가 인사 불이익까지 감당하지 않도록 신고 이후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는 2021 년 1,576 건에서 2025 년 2,273 건으로 44.2% 증가했다 . 2021~2025 년 누적 신고는 9,365 건이며 , 올해도 8 월까지 1,633 건이 접수됐다 .

피해자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신고도 해마다 이어졌다 . 2021 년 94 건 , 2022 년 113 건 , 2023 년 105 건 , 2024 년 86 건 , 2025 년 118 건으로 5 년간 총 516 건이었다 . 올해는 8 월까지 105 건으로 ,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89.0% 에 달했다 .

실제 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 노동부는 2021~2025 년 불리한 처우 신고 가운데 42 건을 ‘ 법 위반 있음 ’ 으로 처리했다 . 이 중 40 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 2 건은 시정을 완료했다 . 올해도 8 월까지 2 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해고 · 징계는 물론 부당한 배치전환 , 인사평가 차별 ,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 등도 금지한다 . 성희롱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가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고 이후를 두려워하는 인식이 여전히 크다 . 직장갑질 119 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 월 직장인 1,000 명을 조사한 결과 , 20.3% 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72.3% 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2 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어 의원은 “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람이 인사평가와 고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 다른 피해자에게도 입을 닫으라는 신호가 된다 ” 며 “ 법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가 반복해서 확인되는데도 피해자가 또다시 신고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사건을 종결했다고 피해자의 일상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라며 “ 노동부는 보호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 신고 이후 불이익에는 기존 사건과 연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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