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사령] 시사매거진 (2026년 10월 23일자)

정치 편향 논란 헌재, 선관위 '고용세습 성역화' 조장...감사원 "납득 어려우나 존중"

헌재, 선관위 채용비리 백태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 與 "채용비리 선관위,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열 것...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7일 7개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시도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채용 사례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662건이나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표지석(사진_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표지석(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7일 7개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채용 사례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662건이나 적발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124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216건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이 다양한 위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특혜·배제했다며 가족·친척채용 청탁과 면접점수 조작·인사 서류 조작 등 다수의 비위를 통해 특혜 채용을 진행한 내용을 적발하고 총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헌재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선관위 편에 선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관리에 대통령 등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판단대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해석은 앞으로 선관위에서 벌어지는 특혜 채용은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조직적 특혜 채용 관례가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는 '초법적' 기구라는 질타를 받아온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며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감사관법에 대해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 공고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는가. 민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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