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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