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에 불가피한 조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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