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문정복 의원, "지방공기업 관계법령 개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모해야"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박홍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었다.근로자의 의견을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이사회 임원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를 시행했다.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7년 이상, 국가 공공기관은 2년 이상 넘은 가운데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구체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박홍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근로자의 의견을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이사회 임원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7년 이상, 국가 공공기관은 2년 이상 넘은 가운데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간 편차가 크며, 제도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 행사와 주관한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수자원공사 권용범 노동이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변호사,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 경기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김민성 위원장, 경기도공공기관노동도합총연합 김종우 의장 등과 참석했다.
문정복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기도민께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모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용범 이사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견과 선임절차, 조합원 자격 문제, 노동이사의 충분한 권한과 분명한 책임 명시 필요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권 이사는 “현재 시점에서 노동이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슈화를 통해 노동이사 제도에 대해 숙의해봐야 할 때다”며 “노동이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 평가 태도, 이사회 안건 부의권, 이사 활동비, 정보열람권 등 개선할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지방정부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노동이사를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우려로 인한 노동조합 관계 단절 우려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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