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겨냥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현행 형법상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법상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어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모두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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