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탄핵청문회' 추진에 "위헌 소지 사안 타협 안 해"...불응 재확인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지 반문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지 반문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당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청원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을 19일·26일 청문회를 통해 심사하겠다며 청문회 실시의 건과 증인채택의 건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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