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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갑 이성권 '관권선거' 논란...민주당 최인호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시라"

'693표 차이' 최인호-이성권 법적 공방 이어지나 더불어민주당, 지난 22일 이성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4.10 총선이 끝난 현재, 부산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부정관권선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24일에는 최인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의원은 "이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시라"고 직격하면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 관변단체 관계자의 녹취록 발췌문을 공개했다. 발췌에 따르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4.10 총선이 끝난 현재, 부산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부정관권선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24일에는 최인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성권 부산 사하갑 당선인을 둘러싼 부정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정유희 기자)
24일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성권 부산 사하갑 당선인을 둘러싼 부정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정유희 기자)

이날 최 의원은 "이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시라"고 직격하면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 관변단체 관계자의 녹취록 발췌문을 공개했다. 

발췌에 따르면,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와 통화하며 "많이 도와달라", "좀 챙겨달라. 당선돼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구청장이 사전에 계획해 통화를 바꿔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무혐의를 내렸다고 하는데 선관위의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의 부정선거운동 의혹에 더해,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을 체납했다며 이 당선인이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고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을 하던 시기에 있었던 세금 체납은 고지 즉시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체납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는데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생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 후보자비방죄, 나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가 저지른 부정선거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당선인은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내고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선관위에서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며 "고소 남발의 소모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라고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 및 이갑준 사하구청장 고발 당시 모습. (사진_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 및 이갑준 사하구청장 고발 당시 모습. (사진_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서, 지난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은 같은 날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선자와 이 구청장이 저지른 관권선거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각한 부정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최 의원과 이 당선인의 득표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발생한 사하갑 지역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 차이에 불과해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관련 공직선거법과 형법에 의거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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