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곳?
국회의 역사부터 국회가 하는 일까지
[시사매거진310호] 올해 4월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달이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대선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거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선거가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왜 중요한 선거일까. 국회의 역사부터 국회가 하는 일까지 들여다 본다.(자료_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긴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말한다.국회의원은 ‘나라 국(國)’, ‘모일 회(會)’, ‘의논할 의(議)’, ‘관원 원(員)’으로 국회에 모여 의논하는 관원을 뜻한다. 모든 국민이
[시사매거진310호] 올해 4월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달이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대선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거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선거가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왜 중요한 선거일까. 국회의 역사부터 국회가 하는 일까지 들여다 본다.(자료_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긴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나라 국(國)’, ‘모일 회(會)’, ‘의논할 의(議)’, ‘관원 원(員)’으로 국회에 모여 의논하는 관원을 뜻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대표인 지역구 의원을 뽑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추가로 선출한다.
국회의장단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의 시작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시작이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 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3독회를 거쳐 의결했으며,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 이시영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2일,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8월 4일에는 신익희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8월 5일에는 김병로 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
국회의 역할과 권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다.
입법에는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동의권이 포함된다. 헌법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재정에는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금심사권권, 재정입법권,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이 포함된다.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뜻한다.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일반국정에는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이 포함된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 되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회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선출권을 갖는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외교에는 초청외교 활동, 방문외교 활동, 국제회의 참석이 포함된다.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건물 구성은
국회건물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의정관, 국회소통관, 국회박물관, 국회한옥(사랑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사당은 부지 33만 3,750m²에 연면적 8만 1,443m²의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라는 평을 듣는다. 국회의사당의 회녹색 돔은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동판 자체의 붉은 색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판이 녹슬어 점점 지금과 같은 색으로 변하게 됐다. 돔은 회백색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는데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한다.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한다.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 ‘돔’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국회의사당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의원회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의원실과 대·소회의실 및 간담회의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및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의정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방송국, 의정연수원 및 강의실, 도서관 서고 및 열람실 등 입법지원 기능과 연수기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소통관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화와 국회 기자실 및 사무공간 확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회소통관이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의 활동과 의회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보관·전시되어 있는 제1종 국립박물관이다.
사랑재는 국회를 방문한 귀빈들에게 우리 전통한옥의 멋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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