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 일부 합의...특별공제 상향 불발
[시사매거진]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접점을 찾지 못한 특별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
[시사매거진]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접점을 찾지 못한 특별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일부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모두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천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부자인가"라며 특별공제 상향을 촉구했다.
또한 "양당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시일을 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국회와도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을 60%로, 이게 한 80% 정도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종부세를 낸 다음 사후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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