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19.5억 도곡렉슬에 3.5억 전세"...처남 전전세·증여세 의혹 '청문회 뇌관'
처남, 집주인과 15억2250만원에 전세계약...김 후보자는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 역삼e편한세상 거쳐 도곡렉슬까지 15년 강남 거주...특수관계인 거래 과정 검증대 올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임차 과정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검증 쟁점으로 떠올랐다. 처남 소유 아파트에서 10년가량 거주한 데 이어 다른 강남 아파트에서도 처남이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을 넘겨받는 '전전세' 형태로 살면서 재산신고상 임차보증금을 장기간 3억5000만원으로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은 실제 주거비와 시세 사이의 격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대차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다. 해당 주택은 처남 소유였으며 김 후보자가 재산신고에서 밝힌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었다. 이후 2021년 6월 김 후보자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기서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랐다는 게 주 의원실의 주장이다.
주 의원실이 확보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남은 도곡렉슬 실제 소유주와 15억225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김 후보자에게 다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 월 80만원 조건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집주인과 김 후보자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처남이 중간에 들어간 구조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기존 임대차 관계를 바탕으로 도곡렉슬에서도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조건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을 키운 대목은 보증금의 '고정'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임차보증금을 매년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주 의원실은 역삼e편한세상에서 부담했던 보증금이 이후 도곡렉슬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상 승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인 기간에도 신고된 임차보증금에는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주 의원실이 제시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가 역삼e편한세상에 거주하던 2011년 2월 해당 아파트 25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옮긴 2021년 6월에는 역삼e편한세상 같은 평형의 전세 계약이 7억~11억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곡렉슬로 옮긴 뒤에도 격차는 더 커졌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3분기 실거래 신고액도 16억~19억원 선으로 파악됐다. KB부동산 기준 현재 전세 시세는 약 19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3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현재 시세와의 차이는 약 16억원이다. 여기에 월 80만원의 차임까지 감안해야 해 단순히 '3억5000만원짜리 전세'만으로 실제 임차 조건 전체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주 의원실은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더라도 시세와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단순한 부동산 시세 차이를 넘어선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김 후보자가 관련 세금을 적정하게 신고·납부했는지가 핵심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김 후보자가 실제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임대차 조건의 구체적인 형성 과정과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시세 산정 기준, 실제 지급된 보증금과 차임,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적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측도 의혹 제기에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러며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성 검증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및 모친 재산으로 약 5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한편,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제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두 후보자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반려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재산 규모를 넘어 그 재산이 형성되고 관리된 과정까지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특수관계인과의 주거 거래와 전전세 계약, 신고된 보증금과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가 어떤 법적·세무적 성격을 갖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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