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본궤도...국민추천위 7일 첫 가동, 인선 '속도전' 돌입
여야 추천위원 6명 구성 완료...위원장 선출 후 후보 추천 요청 의결 예정 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3명 추천...여야 합의로 최종 2명 압축 대통령, 추천 후보 2명 중 1명 임명...수사 범위 놓고 여야 평행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면서 특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하는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등을 지낸 조기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김용관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위원으로 확정했다.
추천위원회는 특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각 3명씩의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두 기관으로부터 모두 6명의 후보를 추천받으면 국민추천위원회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이 과정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며 추천된 2명은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법률상 추천 절차마다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 직후부터 후보 추천 요청과 심사를 병행하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따라 추진된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에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개표 과정 논란,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다수의 조사 대상이 명시돼 있다.
다만 특검 출범을 앞두고도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폭넓어 과거 선거까지 포함한 선관위 전반의 관리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의 취지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규명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 범위 역시 해당 사안에 집중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는 단순한 출범을 넘어 특검 후보 선정 절차의 출발점이자 향후 특검 구성 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할 수 있을지, 또한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