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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에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직권 남용·탄핵 사유"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명령했다"며 "그 이유는 검사들이 이화영 위증 사건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나경원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명령했다"며 "그 이유는 검사들이 이화영 위증 사건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 신청은 검사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재판이 법관에 의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은 정지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검사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한마디로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 남용 수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며 "똑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은 바로 이해 충돌 사건이다.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유무죄는 직결되어 있다"며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본인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라며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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