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 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33 건 … 대전노동청 , 재해조사 안 했다 ”
- 대전청 15 건 · 서산지청 5 건 · 천안지청 13 건 … 산재 승인 중대재해 조사 미실시 - 유족보상 · 장의비 접수 100 건도 재해상황 파악 등 미조치 - 어 의원 , “ 노동자 생명 지킬 노동청이 기본 책무 놓쳐 … 사건 누락 책임 규명해야 ”
어기구 의원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사건 33 건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서산 · 천안지청에서 같은 문제가 확인됐으며 , 유족보상 · 장의비 접수 사건에서도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재요양급여 승인 사건 가운데 대전청에서 15 건 , 서산지청에서 5 건 , 천안지청에서 13 건 등 총 33 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별도로 대전청에서는 유족보상 · 장의비 접수 81 건 , 서산지청에서는 19 건에 대해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산재 승인 사건뿐 아니라 사망 노동자의 유족보상 관련 업무에서도 후속 조치 누락이 확인된 것이다 .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노동청의 재해조사는 목적이 다르다 .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인 반면 , 재해조사는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절차다 . 산재 승인이 이뤄졌더라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법 위반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특히 여러 노동청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 개별 담당자의 업무 누락뿐 아니라 사건별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누락을 걸러내는 관리 ·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어기구 의원은 “ 산재 승인이 난 중대재해 사건 33 건에서 노동청의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며 “ 산재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동청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유족보상 · 장의비 접수 건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빠진 만큼 , 담당자 실수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 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노동청에서 재해조사가 빠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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