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사령] 시사매거진 (2026년 10월 23일자)

되풀이된 뼈아픈 역사 ‘비상계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자,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 제대로 된 처벌 안 받아 “실패해도 저들처럼 사면 될 것이다”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중 계엄이란 믿기지 않은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다. 국민들은 ‘계엄’이란 단어에 공포를 느꼈고 숭고한 국민들의 싸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 계엄이 21세기 다시 시작된 그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중 계엄이란 믿기지 않은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다. 국민들은 ‘계엄’이란 단어에 공포를 느꼈고 숭고한 국민들의 싸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 계엄이 21세기 다시 시작된 그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사진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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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中


(사진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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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만에 다시 선포된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잦은 탄핵 시도, 예산안 삭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을 들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자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12.3비상계엄은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며,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사진_뉴시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사진_뉴시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5·18민주화운동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했던 허장환 씨가 15일 오전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다. 계엄군이 민주인사와 시민을 잔혹하게 고문한 505보안부대 지하실 모습.(사진_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했던 허장환 씨가 15일 오전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다. 계엄군이 민주인사와 시민을 잔혹하게 고문한 505보안부대 지하실 모습.(사진_뉴시스)

계엄이란

계엄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군대에 통치 권한을 위임하는 긴급 통치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다.

계엄령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치안 유지 중심(기본 질서 유지)의 ‘경비계엄(警備戒嚴)’과 군이 더 강력한 권한 행사 가능(군사재판소 운영 등)한 ‘비상계엄(非常戒嚴)’으로 나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하여 계엄 해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며, 국회가 이에 대한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형사적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적 특권이 있지만, 만일 계엄군이 계속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실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내란 혐의로 간주해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다.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
대한민국의 계엄령 역사

대한민국의 계엄령 역사는 격동의 현대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다. 당시 경비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다. 이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이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오후 5시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1979년 10월 27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번째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날이다. 전날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내란 당시 대표적으로만 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은 체포되어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고, 김영삼도 마찬가지로 가택연금되어 정치활동을 제한당했다. 이 둘 이외에도 3김을 따랐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김영일 부장판사의 주재 하의 12.12, 5.18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하여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2월 16일 2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사진_뉴시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김영일 부장판사의 주재 하의 12.12, 5.18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하여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2월 16일 2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사진_뉴시스)

전두환과 노태우 내란죄 유죄…그리고 특별사면

1995년 11월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역사바로세우기 공약의 언급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에 1995년 11월 24일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할 것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내란죄의 공소 시효(15년)가 만료되기 전인 96년 1월23일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김영일 부장판사의 주재 하의 12.12, 5.18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하여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2월 16일 2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하지만 8개월 뒤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이었던 1997년 12월 2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하여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황영시 등 12.12 군사반란 및 광주학살 관련자 12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등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관련자 3명,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 등 문민정부 시기 비리 사건으로 복역된 인사 23명 역시 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특별사면은 국민적 반발과 동시에, ‘화해와 국민통합’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사과 없는 태도, 광주 책임 회피 등으로 계속된 논란이 되었다.

전두환은 사면 이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견지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다.(사진_뉴시스)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다.(사진_뉴시스)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형사처벌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이 경과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국민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의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세력에게 “실패해도 저들처럼 사면 될 것이다”라는 만용을 심어버려 이 사단에 이르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2025년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낭독한 탄핵 심판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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