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사령] 시사매거진 (2026년 10월 23일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尹대통령 탄핵심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심리 중"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재판관들이 심도 깊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며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사진_뉴시스)
헌법재판소.(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재판관들이 심도 깊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며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주도 남지 않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들 법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 임기(6년)를 법률로 연장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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