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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석방...法,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구속취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사 사후적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_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_헌법재판소)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취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사 사후적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구금 51일 만이자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변수로 작용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면서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촉구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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