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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박세현, 尹대통령 '불법감금' 혐의로 고발당해...석방 시점 촉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검찰총장·서울고검장 불법감금·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조처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불법감금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7일 언론에 고발장을 공개하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있다"며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

(사진_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사진_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조처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불법감금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7일 언론에 고발장을 공개하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있다"며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이에 따른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감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가운데 자정을 넘기고도 검찰이 추가적인 절차 없이 구금을 지속하고 있어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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