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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尹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각하해야" 역설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동일성 상실" "심리미진 상태로 변론 종결한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가운데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각하함이 옳다"고 역설하고 나섰다.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일 변론 종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각하함이 옳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첫째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_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_헌법재판소)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가운데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각하함이 옳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일 변론 종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각하함이 옳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째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혹시 비상계엄 결의와 집행 과정에 부분적으로 절차가 미흡해도 통치행위의 절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고, 혹시 실무자들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추를 각하하여야 한다"며 "마치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재물 손괴·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셋째로 헌재가 내일 변론을 종결한다면 심리미진 상태에서 종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결한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제 상황은 첫째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행정부 여러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 되고, 둘째로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 되었다는 2가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기능이 크게 손상 되었는지 여부는 국회의 20여 건 탄핵소추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 되었는지, 국회 탄핵소추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 사건이 전부 종결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도 심사하지 않으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당연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점검할 최소한의 조사와 심리도 필요하다"며 "헌재가 이런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탄핵소추를 각하함이 옳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런 심리와 조사가 없다면 비상계엄의 절박성, 국민의 신뢰 배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마치 정당방위 여부를 심판 하면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며 "더구나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재택하고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심판의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등 위법하게 심리했다.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크게 제한 한 사실과 위와 같은 심리 미진의 상태 를 종합 하면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보면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헌재재판관 8분 전원일치로 각하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이념 편향적인 3분의 탄핵 인용 의견을 모두 설득하기 어렵다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지난 1월 27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적법절차 무시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며칠 사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글을 기재하게 됐다"며 "제 글이 부족해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설득 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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