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제일 좋은 건 尹대통령 복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과 기소 전 '계엄은 내란'이란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 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저한테 상의했다면 적극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판단이 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과 기소 전 '계엄은 내란'이란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 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저한테 상의했다면 적극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단이 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전부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신뢰성과 지속성, 여러 가지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며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도 못 한다. 정말 국가적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총리라도 돌아오든지 장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에서 근로기준법의 주 최대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며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이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주 4일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4.5일제나 4일제가 가능한 기업도 있겠지만 이 대표의 이야기는 법으로 고치자는 것"이라고 "올해만 해도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탈출하고 있다. 주 4일제까지 법제화한다면 우리 국민과 경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깊이 있게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1987년 대한민국 헌법은 위대한 헌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전에는 직선제가 없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다. 이를 위해 감옥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헌법이 문제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두고 대권 행보에 돌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년이기도 하고 인사차 갔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나서 감옥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 공감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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