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

윤석열 대통령.(사진_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했다"며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전날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심문에 나섰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