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與野,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합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지난 14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도 다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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