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재의요구권 행사,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尹, 巨野 단독 강행 처리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재가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 두렵지 않은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게 해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어기는 건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며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 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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