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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경찰 수사결과 존중...공수처도 조속히 수사 마무리해 사실관계 밝혀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여당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경북경찰청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_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여당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꼬리 자리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변인은 "억지 짜 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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