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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1호 법안 '교육개혁 3법' 발의..."균형 발전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국가 교육 발전 주도할 인재 양성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일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 '지역고등교육

2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육 3법'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_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
2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육 3법'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_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일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의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대학 체질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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