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 발의..."국회 증인 모욕·협박 시 형사처벌"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협박·모욕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협박·모욕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며 "국민 누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갑질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증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퇴장시키는 등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하고 겁박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해 3일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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