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 있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의 성격을 지닌 수사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감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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