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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할 것"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 재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노동 약자, 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은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은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이다.

이어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소외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며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로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노동약자들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 양극화로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온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오는 6월 10일 출범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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