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與野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협치 첫발
與野 합의로 극적 통과 '채상병 특검법' 입장차 여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수정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551일 만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수정안에서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수정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551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또한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의 경우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해 첫 협치의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본회의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들 법안이 상정된다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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