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보당, 선거 코 앞에서 '색깔론' 역풍 맞나?
부산 연제구 노정현 후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대학생 시절 불법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고려연방제 등 주창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22대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들의 재산 및 전과기록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노정현 진보당 후보(부산 연제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색깔론 시비가 일어 귀추가 주목된다.시사매거진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후보는 1999년 당시 부산대학교 상대 부학생회장 신분으로 각종 불법 집회를 열어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창하는 등 당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노 후보는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사회 체제를 친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22대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들의 재산 및 전과기록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노정현 진보당 후보(부산 연제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색깔론 시비가 일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매거진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후보는 1999년 당시 부산대학교 상대 부학생회장 신분으로 각종 불법 집회를 열어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창하는 등 당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 후보는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사회 체제를 친미사대매국 정권으로 규정하고 연방제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 배포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항소심)으로부터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노 후보측에서는 시사매거진에 "당시 부산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할 때 정부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대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후 대통령령으로 사면복권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후보는 지난 달 16일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아권단일화 경선을 통해 본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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