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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 발의..."충청 중심시대 열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날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_정진석 의원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_정진석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날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대전과 세종, 충청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28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_정진석 의원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대전과 세종, 충청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28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_정진석 의원실)

한편 공주·부여·청양에서 6선에 도전하는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충청권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켰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건곤일척의 승부"라며 "이재명 대표를 도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지역발전, 나라의 전진을 꾀하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주, 부여, 청양 유권자들에게 양자택일이 요구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전진을 이룩하려는 소명을 제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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