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 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 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 철도노조의 연대 파업이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지하철 노조는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각 사업장별로 명령 발동서가 송달되고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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