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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는 8월 5일까지 모집... 가입대상·수령액·신청방법은?

광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가입 대상은 근로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3억 5000만원 이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제공

광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근로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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