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진행중... 지급일·대상·방법 알아보기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근로장려금 지급은 오는 8월 중순부터 늦어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앞서 지난 5월 정기신청 접수는 마무리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오는 8월 중순부터 늦어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월 정기신청 접수는 마무리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 4000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했을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에 정산한다.
한편,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이나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