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선후보 암호화폐 공약, ‘과세 한다고? 안한다고?’
암호화폐의 방향 어떻게 흘러가나
[시사매거진284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의견이 작년부터 분분한 가운데, 한달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후보 공략 중 암호화폐에 대한 공략이 2030 표심을 흔들고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대선후보가 승리해 정책을 펼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대선후보의 암호화폐 공략을 정리해 본다.먼저 현재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가상화폐로 얻은 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50만 원 이후부터는 22%의 과세를 한다고 정했다(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만약, 한 투자자가
[시사매거진284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의견이 작년부터 분분한 가운데, 한달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후보 공략 중 암호화폐에 대한 공략이 2030 표심을 흔들고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대선후보가 승리해 정책을 펼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대선후보의 암호화폐 공략을 정리해 본다.
먼저 현재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가상화폐로 얻은 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50만 원 이후부터는 22%의 과세를 한다고 정했다(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
만약,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 투자로 1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비과세하고, 750만 원의 금액에 대해 22%의 과세를 매긴다. 본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1년 유예 주장으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정해졌다.
가상화폐 과세의 문제점
-가상화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고,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도박 수익 등이 포함되는데, 공제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의 경우 손실 이월이 되지 않는다.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식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5천만 원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부족
최근 가상화폐 과세 관련 법안들을 보며 느낀 점은 아직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취득금액을 따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해외거래소 이용 시에는 해당 시간대 국내 거래소 가격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어폐가 있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코인 시장에는 현물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파이, NFT, 선물거래, 에어드랍, 런치패드, P2P 거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장을 이해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 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중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라며,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윤 후보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시작으로 국내 코인 발행(ICO),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윤 후보는 “암호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250만 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천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 토큰(NFT) 등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정책은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가상화폐 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세부 논의는 다음에 이뤄지겠지만 업계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 특히 환영할 만하다. 과세도 타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공약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모호한 입장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코인 발행(ICO) 허용 등 그간 거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정책 등 연구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NFT콘텐츠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전 국민이 NFT를 활용해 창작물을 거래하고, 수익을 얻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문화교육 단체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키워드만 난발한 겉핥기식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쟁점이 됐던 키워드는 다 나왔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다”면서 “공약 중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나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제재가 필요하고 산업을 육성하려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인 발행(ICO)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코인 발행은 고위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막는 추세다. 또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만들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할 건지, 현재 다른 주무 부처에서 이를 두고 볼지 아무런 방안이 없다”라면서 “증권형 토큰은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토큰을 발행해 주식처럼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이를 발행하겠냐”라고 비판했다.
우선순위를 정한 후 큰 틀에서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지금 발표한 공약들은 하위 전략이다. 우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인터넷진흥원처럼 진흥에만 초점을 맞춘 단독 기구를 만드는 등 육성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2030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공약이다.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 거래소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센터장은 “실명계좌 인증을 시장에 맡겨 그 외 거래소들도 원화마켓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거래소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
-과세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위의 사례에서,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 투자로 1천만 원을 벌었다면, 1천만 원 모두 비과세하여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 억제하기보다는, 활성화하고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암호화폐 제도화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탄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암호화폐는 정착기에 있다. 관련된 법에 맹점도 많고, 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주식시장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암호화폐에 적용해, 탄탄한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의견이다.
-투자자 보호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는 800만 명에 육박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것이다. 알트코인과 같은 특정 암호화폐들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유입될 경우, 이들의 사기행각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화하고, 제도를 마련해 사기 행위에 있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견이다.
두 후보의 경쟁은 ‘스윙보터’인 2030 표심 잡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30은 두 후보의 공통된 지지 취약층이기도 하다. 2030이 가상자산 주 투자자층인 만큼 이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격전 구도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보통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후보 간 공약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층에 구애하는 게 맞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킨 공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표심 잡기의 겉핥기 공약이 아닌, 실제 정권을 잡았을 때 실천 가능한 공약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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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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