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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등 12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22대 국회 의안 번호 2222225, 2026년 10월 28일 제안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의안명, 번호, 제안자, 제안일에 한정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222225이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같은 날짜 기준 자료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의안명, 의안 번호, 국회 대수, 제안자, 제안일이다.
의안명이 '일부개정법률안'이므로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제안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안이 응급의료 현장, 의료기관, 환자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법안 본문과 검토 의견이 공개돼야 함께 따져볼 수 있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과 처리 여부 역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확인되는 날짜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8일뿐이어서, 이후 절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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