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통합 앞두고 공정거래·하도급 법률 리스크 점검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 대상 준법 세미나 부당지원·하도급대금 등 주요 쟁점 공유…통합 과정 법 위반 예방 강화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한진그룹이 계열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에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 진에어 등 주요 계열사의 법무·공정거래·준법 관련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그룹 통합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열사 간 공통된 준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예방 방안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연에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최근 법 집행 동향을 설명했다. 그룹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상 주요 위험 요인을 짚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심주은 변호사는 하도급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관리 방안을 다뤘다. 부당특약의 무효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관련 제도 변화, 주요 심결과 판례를 소개하고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설명했다.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대응 기준을 공유한 것도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한진그룹은 계열사 전반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2021년 1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2022년부터 정기 세미나를 열어 임직원의 법규 이해도와 준법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룹 측은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적용되는 준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룹 통합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계열사별 준법 업무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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