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벌꿀은 밀려오는데...원산지 판별법은 아직 개발 중
- 올해 8월까지 1,856.9톤 수입...지난해 연간 수입량보다 많아 - 거짓표시 적발 이어지는데 확인은 서류·현장증거 중심...2029년 무관세 개방 앞둬 - 이양수 의원 “주요국 기준 DB와 공인시험법 마련해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베트남산 벌꿀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넘어섰지만, 벌꿀 자체를 분석해 원산지를 가려내는 검정법은 아직 개발 중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2029년 무관세 개방에 앞서 판별·단속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산 벌꿀 수입량은 2023년 407.8톤에서 2024년 1,161.2톤, 지난해 1,480.5톤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856.9톤이 들어와 지난해 연간 수입량보다 많았다.
한·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 벌꿀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9년부터 무관세로 개방될 예정이다.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베트남산 벌꿀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2023년에는 베트남산 벌꿀 152kg과 국산·베트남산 혼합 벌꿀 864kg의 거짓표시 사례가 형사입건됐다. 이후에도 거짓표시가 이어졌고, 올해도 베트남산 벌꿀 4kg의 거짓표시와 0.4kg의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됐다.
그러나 현재 원산지 확인은 수입 유통이력정보와 거래명세서·영수증, 보관물품 등 서류와 현장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거나 거래서류가 허위로 작성되면, 이러한 조사만으로 실제 원산지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 등의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검정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수입과 거짓표시 적발은 이어지고 있지만, 벌꿀 자체를 분석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단은 아직 연구 단계인 셈이다.
검정법 개발과 함께 주요 수입국별 판별 기준자료도 구축해야 한다. 개발한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법으로 제도화해 실제 단속과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베트남산 벌꿀을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양봉농가의 판로와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며 “2029년 무관세 개방을 앞두고 원산지 판별법이 언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검정법 개발과 주요국 기준 DB 구축, 공인시험법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농관원·식약처·관세청이 수입이력과 유통정보, 단속결과를 공유해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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