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조용우 칼럼] ㈜한국발전 통합본사, 원전지역 부산 기장에 유치하자!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과 식당 동행’ 시대, 위생·안전 기준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 따라 일반음식점·카페 등 반려견·묘 동반 출입 허용 출입구 안내문 게시 및 교차오염 방지 준수사항 철저 이행 의무화 이천시, 제도 정착 위해 ‘사전 시설기준 검토 서비스’ 운영 지원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개·고양이)의 동반 출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반려 가구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한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는 반드시 출입구에 안내문(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이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개·고양이)의 동반 출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청사 전경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반려 가구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한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는 반드시 출입구에 안내문(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객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매장 이용 여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제도에 참여하는 영업자는 단순히 안내문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위생 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위생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 엄격 제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리드줄, 케이지 등), 필요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소비자 수칙: 반려인은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매장의 시설이 법적 위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 주는 ‘사전 시설기준 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이천시의 외식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안심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주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문화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