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與, 귀족 민노총 하수인 전락...참담·비통"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었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었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는커녕 갈등과 소모에 발목 잡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MZ세대 노동자들조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이미 확인했듯 무리한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전환은 신규 고용 축소와 청년층의 기회 박탈로 이어졌다. 그 뼈아픈 교훈을 또다시 외면한 채 민주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언론을 틀어쥐는 방송장악법을 처리하더니 기어코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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