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정면 반박 나서
"대선 기간 중 후보 고발 처음...명백한 '정치 탄압'"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재한 선관위 고발 관련 반박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후보 황교안을 고발한 선관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선거 기간 중에 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재한 선관위 고발 관련 반박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후보 황교안을 고발한 선관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 기간 중에 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저는 대선 예비후보가 된 이후 부방대 총괄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저를 부방대 설립 및 운영자로 지정하여 고발했다"며 "이는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대선후보의 정치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저와 부방대를 굳이 고발할 거라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대선이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고발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했는지 궁금하다"며 "선관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관위의 고발행위는 정당한 법집행 준수를 요청하는 시민의 요구를 고발이라는 '협박'으로 왜곡하고 무고 함으로써 스스로가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황 후보는 "더욱이 한국에 내한해 한국 선거를 살피며 부방대와 부정선거 방지 협약 MOU를 맺은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관위의 행태가 마치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MAGA 열혈 지지자들을 고발하는 행태로 비춰져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방대 및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자 감시 활동을 하려는 것에 해당한다. 법률 규정을 인용하며 법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행위에 불과하여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선관위의 행태는 부정선거의 중추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선거관리를 하기보다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준법을 요청하는 자유시민들을 억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의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특히 후보자 협박에 해당된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라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통령 후보인 저에 대한 선관위의 무도한 고발 행태는 그동안 제가 선관위의 불법과 곡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이자 악의적인 비방으로 보인다. 저는 그런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오직 국민 여러분만 믿고 묵묵히 걸어가겠다. '투·개표관리'라는 기본 역할도 소홀한 채, 오히려 정치탄압의 선봉장으로 변질된 중앙선관위를 준열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6·3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황 후보와 그가 조직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의 5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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